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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광우병예방 태스크포스팀 운영
입력2001-02-05 00:00:00
수정
2001.02.05 00:00:00
식약청, 광우병예방 태스크포스팀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유럽을 휩쓸고 있는 광우병(소 해면상뇌증ㆍBSE)에 감염된 식품과 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유럽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광우병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12일자로 유럽 광우병 발생국의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잠정수입신고 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유럽 광우병 발생과 관련, 이미 지난 93년 1월부터 유럽지역으로부터 소나 양, 염소에서 유래된 의약품을 수입할 때 수출국 정부의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청은 지난 96년 4월부터는 영국과 북 아일랜드산 쇠고기 및 소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한데 이어 97년 7월에는 이를 확대, 유럽지역 전체의 소, 양, 염소의 뇌나 척수 등 광우병 감염위험성이 높은 장기 유래 화장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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