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발급 연말정산서류 위ㆍ변조여부 정밀검증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철을 맞아 은행이나 보험사가 인터넷으로 발급한 연말정산서류에 대한 위ㆍ변조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공제받은 근로자중 공제금액이 큰 경우를 추출해 금융회사가 보관중인 홈페이지 로그인명단 및 해당근로자의 거래내역 등을 대조해 위ㆍ변조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연말정산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은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보험료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험료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7종이다. 금융사들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고객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가입금융상품금액 등을 정리해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안내`나 `소득공제증명서` 메뉴를 클릭해 로그인한 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소득공제납입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병원이나 카드사 등의 요구는 위ㆍ변조여부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