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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 연말정산서류 위ㆍ변조여부 정밀검증
입력2003-12-17 00:00:00
수정
2003.12.17 00:00:00
정문재 기자
국세청은 17일 연말정산철을 맞아 은행이나 보험사가 인터넷으로 발급한 연말정산서류에 대한 위ㆍ변조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공제받은 근로자중 공제금액이 큰 경우를 추출해 금융회사가 보관중인 홈페이지 로그인명단 및 해당근로자의 거래내역 등을 대조해 위ㆍ변조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연말정산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은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보험료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험료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7종이다.
금융사들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고객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가입금융상품금액 등을 정리해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안내`나 `소득공제증명서` 메뉴를 클릭해 로그인한 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소득공제납입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병원이나 카드사 등의 요구는 위ㆍ변조여부검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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