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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ㆍ節稅매력 '선박펀드' 주목
입력2004-08-29 15:19:04
수정
2004.08.29 15:19:04
연 6.5% 확정금리에 최고 3억까지 비과세<br>10월 증시상장 환금성도 높아져 '1석3조'<br>대우ㆍ삼성證등 내달 새펀드 잇단 출시 관심
서울 강남의 재력가 김상열씨(54ㆍ가명)는 요즘 기분이 괜찮다.
지난 3월 선박펀드(동북아1호ㆍ대우증권 발행)에 투자, 5억원어치를 배정받았다. 부부가 합산해 금융자산이 90억원 가까이 되는 그는 그동안 이자ㆍ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어서 중과세를 감수해야 했지만 이번 투자로 올해는 상당히 짭짤한 세(稅)테크를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선박펀드에 5억원을 투자한 뒤 상품 규정대로 3억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2억원도 분리과세(별도의 세금없이 16.5%만 내면 됨)가 이뤄져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사상 최저의 저금리(은행이자 연 3%대) 시대를 맞아 연 6.5%의 확정금리를 비과세로 지급하는 선박펀드가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더구나 이 상품은 고수익 외에 안정성과 환금성까지 확보, 1석3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펀드는 증권사가 선박운용회사와 손잡고 공모자금과 은행 차입금, 해운사 보증금을 합쳐 선박을 구입, 현대상선 등 해운회사에 임대해 그 수입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3억원 이하 투자자의 경우 10년간 꼬박꼬박 연 6.5%의 배당수익을 받으면서 세금(16.5%)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3개월마다 16만2,500원씩 연 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과세 상품으로 치면 연 8%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이다. 다만 동북아 1호처럼 이번에도 청약경쟁률이 8대 1이라고 가정할 경우 8억원을 청약한 뒤 5일간 예치하면 1억원어치를 배정받게 돼 많은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고수익 외에도 환금성도 뛰어나다. 오는 10월부터는 이 펀드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히 돈 쓸 일이 생겨 중도해지를 원하는 사람은 주식을 내다 팔 수있다. 이 경우에도 높은 확정수익이 보장된 상품이라 액면가(5,000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낮다.
더욱이 10년 만기가 되면 해운사가 배를 구입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투자 원금을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 중도에 해운회사(현대상선의 투자등급은 BBB0)가 부도나더라도 해운사 보증금이 남는데다 다른 해운사에 배를 빌려주거나 배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분을 돌려 받게 된다. 이 회사의 채권에 투자했다가 부도가 날 경우 채권값이 급락하는 것에 비하면 안전장치가 나름대로 확실한 셈이다.
선박펀드가 인기를 모으자 대우증권은 9월 1~2일 선박펀드 2호 투자자 모집(158억원)에 들어간다. 10~11월에도 3~5호 펀드를 잇달아 선보일 방침이다. 다만 3~5호는 수익률이 6.2%선으로 소폭 하향 조정된다. 삼성증권도 9월 8~10일 240억원의 선박펀드를 일반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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