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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일시변경해도 임차인 지위·권리 유지"
입력2002-03-21 00:00:00
수정
2002.03.21 00:00:00
대법, 보증금 반환 판결주택을 임대해 가족들과 계속 살면서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만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재 전입했을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55)가 자신이 임대해 살던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 따라 이전받은 이모씨(47)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9,5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이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며 "경매를 통해건물의 소유권을 넘겨 받은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원고 이씨에게 임대보증금 9,5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89년 12월 황모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5층 일부를 보증금 9,500만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한 다음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90년 1월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피고 이씨가 "원고가 92년 10월 일시 전출했다가 93년 7월 재전입 했으므로 원고의 임차권은 근저당권 등기보다 후순위인 만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증금지급을 거절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냈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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