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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통신料 돌려 받기 쉬워진다
입력2009-09-10 19:16:46
수정
2009.09.10 19:16:46
공정위, 6개월 제한조항 없애
앞으로 사업자 과실로 잘못 부과된 통신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동통신ㆍ초고속인터넷ㆍ위성방송 등 6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대상 사업자는 KTㆍSK텔레콤ㆍLG텔레콤ㆍLG파워콤ㆍ한국디지털위성방송ㆍ티브로드홀딩스 등이다.
사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민법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도 10년이다.
통신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통신요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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