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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마늘도 리콜제"
입력2001-07-08 00:00:00
수정
2001.07.08 00:00:00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충북 단양의 육쪽마늘에 대한 리콜제가 도입된다.7일 군과 5일장 한마당 행사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단양읍 수변공원에서 열리는 '단양 마늘 5일장 한마당 행사'를 앞두고 단양 마늘의 품질을 보증,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
군과 추진위는 이에 따라 우선 생산농가와 판매자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해 판매토록 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마늘에 이상이 있으면 다른 마늘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줄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마늘 수확 이후 충분한 건조기를 거쳐야 하나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 덜 마른 마늘이 판매될 수 있다"며 "마늘 구입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건조한 뒤 보관해야 단양 마늘의 특성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양 육쪽마늘은 석회암 지대의 황토 밭에서 재배돼 맵고 단단하며 저장성이 강해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데 올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220㏊, 900여톤에 이를 전망이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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