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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아메리카' 채무 5억弗…채권단, 대우건설에 지급訴
입력2004-11-16 18:32:04
수정
2004.11.16 18:32:04
대우건설 채권단이 지난 2000년 ㈜대우가 분할되면서 ‘대우아메리카’가 졌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대우건설이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우의 미국법인인 대우아메리카의 파산관재인은 16일 대우건설을 상대로 대우아메리카의 채무 5억3,000만달러(한화 약 5,800억원)를 대신 갚아달라는 채무이행청구소송을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대우아메리카의 파산관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외환은행을 포함한 9개 대우건설 채권단이 파견했다. ㈜대우가 기업분할 당시 미국 현지법인인 대우아메리카에 졌던 5억3,000만달러의 부채를 ㈜대우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대우건설이 대신 갚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채권단은 소장에서 “㈜대우가 분할되면서 건전한 자산을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이 가져가는 바람에 ㈜대우는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져 ㈜대우 분할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흠 대우건설 사장은 이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조조정을 했는데 당시 분할을 주도한 채권단이 분할과정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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