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의 최대주주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5대1 무상감자 결정을 미리 알고 공시 전에 보유한 차명주식을 전량 매도해 7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했다. B씨는 우호지분을 가진 지인들에게도 이를 알려 주식매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선위는 파생상품 운용역 C씨가 자신의 성과급을 높일 목적으로 코스피200선물 3개 종목을 대상으로 102조원 규모의 허수주문(3만8,780회)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를 통해 14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비상장사 셀텍·엠엔에프씨·홍덕·강원상호저축은행 등 4개 업체도 검찰 고발 및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5대1 무상감자 결정을 미리 알고 공시 전에 보유한 차명주식을 전량 매도해 7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했다. B씨는 우호지분을 가진 지인들에게도 이를 알려 주식매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선위는 파생상품 운용역 C씨가 자신의 성과급을 높일 목적으로 코스피200선물 3개 종목을 대상으로 102조원 규모의 허수주문(3만8,780회)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를 통해 14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비상장사 셀텍·엠엔에프씨·홍덕·강원상호저축은행 등 4개 업체도 검찰 고발 및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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