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언론사주 아들 추가 소환

직계가족조사 주중 마무리'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는 26일 모 언론사 명예회장 아들과 모 언론사 사장의 아들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까지 언론사의 사주 아들 5명이 검찰에 소환됐으며 이번 주중 이들 사주 아들을 포함, 직계 가족에 대한 소환조사가 대체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 주식, 현금 등 재산을 우회 증여 받았는지 여부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외(簿外)자금 또는 비자금이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해당 언론사의 경리담당 부장 등 임원, 거래회사 대표 등 20여명을 소환해 ▦주식, 현금 우회증여 ▦비자금, 부외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세 포탈 규모 및 사용처 ▦광고ㆍ인쇄비 등 수입누락을 통한 법인세 포탈 ▦결손금 과대계상 여부 등 탈세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