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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28일 찬반투표 진행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과 24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32차 본교섭에서 자정을 넘긴 마라톤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 노조 집행부 선거 이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새롭게 당선된 박유기 노조 집행부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해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교섭을 벌였다.

쟁점이 됐던 임금피크제는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만 59세 임직원은 지난해 대비 10%, 만 60세는 10%씩 임금이 줄어든다.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는 내년 교섭에서 재논의해 확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완전한 주간 연속 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에도 합의했다. 8+8 근무형태로 변경되면 기존 2조 근로자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30분에서 밤 12시 30분으로 1시간 당겨져 장시간 노동 및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노사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 및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 휴게시간 및 휴일 축소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 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이밖에 물가상승률과 내년 경기상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 기본급은 8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 격려금은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영실적이 반영돼 성과급 3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고급차 런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 합의 주식 20주, 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인당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단체교섭시까지 지속 논의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내 합의 실패시 예상되는 파업으로 부품 협력사와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파국은 막자는 노사간 의지가 극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사측은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8일 실시 예정이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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