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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특정 업종 국한하는 반쪽짜리 원샷법 안돼"

경제단체들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일부 업종에만 국한 시키자는 야당측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공급 과잉에 빠진 특정 업종만 전제해서 법을 제정할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석유화학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철강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원샷법 관련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다른 주력 제조업 모두 언제 어떻게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기업활력법이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만큼 특정 업종을 전제하여 법을 제정할 수도, 제정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전적으로 특정 업종으로 법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국제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은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뿐 아니라 건설업, 유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물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수산업 역시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들은 “대기업은 우리 주력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되어 부실화 된다면 그 부실은 산업전반으로 확산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우리 경제와 주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동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지금이 위기에 빠진 우리 산업계가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업활력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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