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금산분리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기업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타깃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 조화로운 상생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산분리 규제 강화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하는 만큼 규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1.0%에 달하고 포스코 50.5%, KT 48.0%, 현대자동차 44.5% 등으로 이미 국내 대표기업 지분의 상당수를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은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 계열 금융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기 때문에 국내 우량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사의 제조업 계열사 보유지분 중 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다른 계열사가 그 초과지분을 인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사용돼야 할 생산적인 기업자금이 경영권 유지에 사용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전경련은 금융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일반 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ㆍ영국 등 주요국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를 강제하지 않고 있고 대주주 심사가 정기적 심사로 바뀌면 대주주 범위가 넓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주주가 잘못이 없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경영하던 금융사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는 타당하지도 않고 경제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보험ㆍ증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산업ㆍ금융 융합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입법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보험사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는 국내 보험사의 근로자와 보험계약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은행 소유 규제 강화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제한 및 출자제한 등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금고화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