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으로 지식재산권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휴대폰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수수료를 확인하고 연계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를 29일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와 등록료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출원인에게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다. 출원인은 금융결제원의 지로 앱을 활용하면 확인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출원인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고지 이외에 인터넷 전용사이트(특허로)를 통해 수수료 납부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휴대폰으로 수수료와 등록료 납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출원인이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불편했다.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출원인은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수료 미납에 의한 권리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특허로 사이트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수료 안내는 물론 출원 건의 담당 심사관 배정 정보 등 심사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도 받아볼 수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와 등록료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출원인에게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다. 출원인은 금융결제원의 지로 앱을 활용하면 확인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출원인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고지 이외에 인터넷 전용사이트(특허로)를 통해 수수료 납부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휴대폰으로 수수료와 등록료 납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출원인이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불편했다.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출원인은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수료 미납에 의한 권리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특허로 사이트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수료 안내는 물론 출원 건의 담당 심사관 배정 정보 등 심사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도 받아볼 수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