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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장] 문답풀이
입력1998-12-02 00:00:00
수정
1998.12.02 00:00:00
◇문1 = 여행사 업무를 취급하는 건축물에서 국내외 항공권 판매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실로 분류해야하는가, 아니면 소매점으로 구분해야하나. 또 건축물안에서 음식물을 만들 경우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보는지.▲답:항공권을 판매하더라도 여행사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야한다.
건축물에서 음식물을 만드는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백㎡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없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바닥면적 합계가 5백㎡를 초과하거나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엔 공장으로 분류된다.
◇문2 = 건축허가때 대지면적이 3백28.54㎡였으나 공사과정에서 대지면적이 2백90㎡로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지 건폐율.용적률 등 법령에 저촉되지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승인때 일괄신고가 가능한지.
▲답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 및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대지범위가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규정에 부합할 경우라면 대지면적 변경을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것보다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도 고려할 수 있다.
◇문3 = 준농림지역에서 도로가 아닌 비포장 통로가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을 경우 이 통로를 건축 규정에 따른 도로로 보는지.
▲이들 통로는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이후부터는 이를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에 의해 도로로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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