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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화염병 취급자 '최고 징역10년' 엄벌

최근 경찰 모의실험에서 파괴력이 입증된 신종화염병을 제조ㆍ취급한 사람에게는 기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보다 법정형이 3배 이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4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이 공개된 신종 화염병은 화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법률상 화약류로 분류할 수 있다"며 "신종 화염병을 사용하거나 취급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이를 소지ㆍ취급할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염병 투척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화염병 제조 및 소지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보다 최고 3배 이상 무거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화염병 투척 등 시위가 다시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신종 화염병이 출현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위현장에 등장할 경우 사진 등을 통해 관련자를 추적,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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