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칠레 FTA 관세환급금 찾아가세요"

"칠레산 물품 수입업체는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세요" 관세청은 24일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FTA 관련 물품은 특혜관세 대상이 된다"면서 "그런데도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더 많이 납부한 관세환급금이 921건, 18억5천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제출해야 하지만 FTA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일선세관을 통해 해당업체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43개세관에 FTA 전담창구를 둬 환급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