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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플러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등 각하 결정
입력2010-07-20 10:17:50
수정
2010.07.20 10:17:50
폴리플러스는 이재욱씨가 제기한 주주권에 기한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관해 원고에게 기간을 정해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을 송달 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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