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은행 "中企고객 모셔라"

대출금리 인하·저당권 설정비 면제등 마케팅 돌입 국민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저당권 설정비를 면제해주는 등 중소기업을 대출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22일 우수 중소기업 경영인 341명을 초청,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제전문가의 주제강연과 함께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중소기업인 포상 등의 행사를 열었다. 24일에는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같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태 행장은 이날 행사에서 "하반기부터 기업금융 전문점포를 기존 72개에서 222개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여신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중소기업과 은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월드컵 경기입장권 60장을 추첨, 배부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또 우량고객의 이탈을 막고 신규고객을 늘리기 위해 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저당권 설정비 면제대상은 다른 은행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바꾸는 경우(대환대출)와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국민은행은 타행 대환대출의 경우 오는 9월19일까지, 개인사업자 신규대출은 6월29일까지 설정비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8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대출 우대금리 한도를 0.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영업점장이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최저 7.85%로 적용했던 금리를 7.0%까지 인하할 수 있다. 성화용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