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 50%로
입력2003-05-06 00:00:00
수정
2003.05.06 00:00:00
임석훈 기자
현재 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내년부터 50%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수급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지난 4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인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낮추고 보험료를 15.85%로 6%포인트 가량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시된 국민연금재정안정방안은 세 가지로
▲소득대체율 60% 유지-보험료 19.85%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하-보험료 15.85%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인하-보험료 11.85%로 인상 등이다. 첫번째 안은 노동계와 소비자단체가 희망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높고 세번째 안은 경총 등 사용자가 선호하나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작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지하는 두번째 안의 경우 연금지급액과 보험료 인상폭이 적정하다는 평가여서 대다수 연금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열리는 연금발전위에서는 이들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결정,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발전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 오는 9월 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대체율의 경우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고 보험료는 오는 2009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10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한편 4월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101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 78만명, 장애연금 수급자 4만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9만명 등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