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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신 대우채 손실분담액 손비인정
입력2000-03-10 00:00:00
수정
2000.03.10 00:00:00
지난해 대우채로 인한 증권.투신사들의 손실이이달말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 결산에서 전액 손비처리될 전망이다.또 자사주 매입단위도 현재의 2호가 단위에서 3∼5%로 확대된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33개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대우채 손비인정과 자사주매입 용이화에 대한 사장단의 건의에 대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투신사 판매 대우채 손실분담액은 2조5천억원∼3조원으로 추정돼 이를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경우 수지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증권.투신사들이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를 지난 1월 31일 장부가액의 평균 35.1%로 자산관리공사에 넘겼다며 이 금액과 일반투자자에게 환매해준 금액(50∼95%)의 차액을 이번 회계연도 손비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사 사장단은 주가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자사주매입제도가 자사주를 일단 매입하면 6개월이 지나야 재매입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전일종가 2호가 범위내에서만 매수할 수 있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자사주 매입호가단위를 전일종가의 3∼5%로 확대하고 매입을 손쉽게 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자사주매입의 경우 전일 종가기준으로 상하 2호가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토록 돼있던 것을 전일 종가의 상하 3-5%이내로 확대해 자사주 매입이 한층 수월하게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증권사 사장단은 이와 함께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에 관한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답변했다.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
계좌)상품의 발매가 앞당겨지는 등 위탁매매수수료수입 위주의 증권사 경영관행이크게 바뀌게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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