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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지연 제출땐 과징금
입력2003-06-09 00:00:00
수정
2003.06.09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상장ㆍ등록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상장ㆍ등록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90일이 지나고 10일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미제출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거래소나 협회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퇴출 조치와 함께 과징금도 내야 하는 이중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조치가 분기보고서나 반기 보고서의 지연 제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거래소기업은 내부규정에 의해 10일간의 유예기간 후 퇴출, 등록기업은 즉시 퇴출토록 돼 있지만 과징금 부과조치는 없었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부도나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으로 판명된 기업들이 이를 이유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퇴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업보고서 지연 또는 미제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별도의 개정 없이도 합의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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