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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은행 내국인 지분율 「4% 제한」 예외 인정키로
입력1996-10-14 00:00:00
수정
1996.10.14 00:00:00
◎정부 은행법개정안 확정정부는 합작은행의 내국인 지분율에 대해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할 경우 국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4% 지분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에는 합작은행의 경우 내·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올 상반기중 삼성 등 국내 재벌이 한미은행 주식을 추가 매집했을 때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12일 상오 과천청사에서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논란을 빚은 합작법인의 내국인 지분율에 대해 재경원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합작법인의 경우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도 내·외국인 모두에게 국내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4% 지분제한룰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특히 내국인에게만 지분을 제한할 경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공정위는 내국인 지분율을 시중은행과 합작은행에 차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서도 4% 지분제한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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