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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용적률」 첫 적용
입력1996-11-04 00:00:00
수정
1996.11.04 00:00:00
◎동부제강,동자 2구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아파트·공원 늘려 용적률 319% 추가 확보서울시가 지난 8월 도심재개발사업시 건물을 주거복합형태로 짓거나 빌딩내에 문화예술공간을 늘릴 경우 용적률을 법정치보다 높여주기로한 「인센티브 용적률」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이를 적용하는 사업구역이 생겼다.
서울역앞 벽산빌딩 남쪽의 동자2구역(3천1백53평) 개발자인 동부제강은 3일 사업성을 높이기위해 당초의 지하4층·지상15층의 사업계획을 지하6층, 지상33층으로 높이기로하고 내년초 용산구에 사업계획변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제강은 이번 사업계획변경에서 기존에 짓기로한 업무·판매시설을 아파트 30%, 호텔 70%를 차지하는 주거·숙박시설로 대체하면서 기본용적률 8백%에 인센티브로 용적률 2백%를 얻어낼 계획이다. 또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 60.5평(2백㎡)을 제공해 용적률 1백19.46%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동부제강은 이에따라 20층 내외인 이 지역에서 인센티브로 얻을 수 있는 최고한도인 13층(기본층수의 3분의2) 범위내의 용적률 3백19.46%를 확보, 총 용적률 1천1백19.46% 지하6층 지상33층의 주거·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동자2구역은 지난 78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79년 15층, 용적률 3백57.06% 등을 내용으로한 사업계획이 결정됐으며 지난 85년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나 개발자인 동부제강이 소규모지주 토지를 아직 매입 못해 착공을 못하고 있다.
동부제강은 이번 사업계획변경을 위해 범한건축에 의뢰해 설계변경을 진행중이며 내년초에 용산구에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도심재개발사업시 주거복합건물로 짓거나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공공용지 부담을 늘리거나 문화예술공간·광장 등 도심환경개선시설을 마련할 경우 적정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을 기본층고의 3분의 2내에서 최고 4백10%까지 줄 수 있도록 도심재개발기본지침을 변경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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