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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쟁의 가압류요건 강화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최수문 기자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한 가압류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종전보다 가압류 요건을 강화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개선된 가압류 심사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쟁위행위 관련 사건처럼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종전의 서면심사 위주에서 탈피, 근로자에 대한 심문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동일사건에 대한 신청사례가 있는지 등을 묻는 진술서 제도를 도입, 기각 후 다른 재판부를 상대로 한 재신청이나 중복신청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임금채권에 대한 경우는 소액의 수수료만 내고 발급 받는 보증서 외에 청구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토록 해 가압류 신청에 따른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였다.
대법원측은 “종전 가압류 실무가 지나치게 채권자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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