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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 징역 8월 선고
입력2004-10-21 18:38:11
수정
2004.10.21 18:38: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의 진술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에서 불법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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