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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권한강화 싸고 논란 클듯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예보권한강화 싸고 논란 클듯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심의가 15일부터 본격화돼 이 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안과 민주당 홍재형,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의원입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법안들은 모두 금융기관 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법안 내용중 ▦예보 사전조사권 부여 ▦예보 운영위원회 기능 실효화 ▦예금보험에 가입된 부보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예금보험 차등화 근거마련 등 핵심쟁점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보 사전조사권 부여=홍 의원 입법안은 예보가 보험사고를 예방을 위한 부보 금융기관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조사 및 자료요청 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보험료 산정 및 수납, 보험료 등의 계산 및 지급,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사, 실질적으로 사후조사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현행 규정과는 달리 사전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홍 의원 입법안은 또 조사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위험감축을 위한 대책을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내용을 금감위원장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예보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예보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공동검사에 나설 때 금감위원장이 현실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 법의 "금감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단서를 삭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에 대해 예보의 조사권이 금감위의 조사감독권과 중복, 이원화될 수 있다며 예보의 사전조사권을 부실 금융기관 및 부실우려 금융기관 지정 목적에서만 행사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 운영위원회 기능 실효화=정부안은 예보 운영위원으로 예보 사장(위원장), 재경부 차관, 예산처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감위 부위원장 등 5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은행연합회장ㆍ증권업협회장 등 부보금융기관 단체장 7명과 예보 사장 추천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 인사 2명 등 모두 9명을 예보 운영위원회 구성멤버에서 제외했다.
대신 재경부 장관 위촉인사 1인, 예산처장관ㆍ금감위원장ㆍ한은총재가 각각 추천해 재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3인을 추가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1급 공무원 출신인 예보 사장이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으로 유지된 5명의 차관급을 통할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가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 등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내고 재경부와 금감위에 끌려다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었던데다 현재 예보가 가지고 있는 부실 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도 실질적으로 발동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부보금융기관 단체장 7명의 운영위원 제외 함께 5명의 당연직 위원도 차관급에서 차관보급 이하로 낮춰 예보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확대, 예보 운영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입장이다.
김만제 의원 입법안은 예보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도록 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에 대해 예보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부보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안은 부실금융기관 손해배상 청구 또는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대상에 부실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기업 임직원을 포함시키고 부보금융기관이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국회 사무처는 부보금융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보금융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즉 정부안이 의무화를 해놓았으나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대신 보험계약을 체결,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에서 공제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예금보험료를 낮춰주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예금보험료 차등화 근거마련=김만제 의원 입법안은 부보금융기관별 납부 보험료를 달리할 수 있는 요건에 금융사고위험정도를 추가해 보험료 차등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법은 보험료 차등요건에 단순히 부보금융기관별 경영 및 재무상황만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입법안은 또 현행 법에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한 예금 부분보장 한도를 전전년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의 3배 이상으로 하되 그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회 사무처는 보험료 차등화 근거마련은 금융구조조정 완료 이후 검토할 수 있고 부분보장 한도 구체화는 동일한 입법 예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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