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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조정
입력2001-05-09 00:00:00
수정
2001.05.09 00:00:00
이르면 6월중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최고 5억원에서 매출액의 2%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해서는 20억원에서 매출액의 3%로 오른다.공정위는 8일 정액제로 돼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 고시를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중 전원회의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최고 5억원에서 매출액의 2%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해서는 20억원에서 매출액의 3%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까르푸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나 법정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했다"며 "과징금 부과액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부과를 매출액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조정안---------------------------------------------------- 현행 개선----------------------------------------------------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최고 5억원 매출액의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최고 20억원 매출액의 3%----------------------------------------------------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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