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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근로자 재고용땐 6개월임금 ⅓ 지원

◎노동부, 법개정 12월부터 시행고용조정을 통해 실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사업법상의 채용장려금이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8일 실직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직후 7개월 이상 지난 장기실업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재고용 시점부터 6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3분의1을 채용장려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실직후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2분1이 지나기전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후 6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2분의1을 사업주에게 줄 방침이다. 현재의 채용장려금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춰 실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채용시점부터 6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4분의1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문제가 연초보다는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실직자 재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채용장려금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실업자수는 지난 3월 72만4천명을 정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 8월에는 47만6천명까지 감소했으나 평균 실업률은 2·4%(96년 2·0%)를 넘고 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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