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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면제 '1년 단축'
입력2002-03-08 00:00:00
수정
2002.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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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집을 처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올 봄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세제 부문 보완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노부모(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와 같이 살며 봉양하는 경우나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기간을 현재와 같이 2년으로 유지하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8년 외환위기로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허용석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법 시행령 공포일을 기준으로 2가구를 1년 이상 보유한 가구의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계속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날을 기준으로 2가구 보유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한편 재경부는 서울 강남ㆍ서초구 지역 아파트분양권 전매자나 재건축 아파트 단기양도자 1,074명 중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614명에 대한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ㆍ수도권 지역 투기혐의자 1,478명에 대한 조사결과도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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