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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소액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입력2002-06-23 00:00:00
수정
2002.06.23 00:00:00
부실우려 정상 0.75% 요주의 5%로상호저축은행들은 오는 6월말 결산 때부터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각각 최소한 0.75% 및 5%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또 '추정손실'로 분류한 3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 없이도 자율적으로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3일 상호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 등을 통해 대출자산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6월 말 결산법인인 상호저축은행의 이번 결산 때부터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소액 신용대출의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현행규정(정상 0.5%, 요주의 2%)보다 높은 각각 0.75% 및 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손실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대출금을 조기에 상각 처리해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대손상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아야 만 손비로 인정을 받아 왔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출을 받은 차주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상각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대손상각 처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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