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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W 발행가액 이내에서만 신주발행 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상장기업은 BW의 권면액이 아닌 발행가액 이내에서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의 일일 자사주 매매주문수량의 한도가 확대된다.25일 금융감독원은 100년만기 할인채등 신종BW 발행과 이로 인한 과도한 신주발행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신주발행의 한도를 이전의 BW 권면액에서 발행가액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50년~100년 만기, 권면총액 7,000억원 형태의 대규모 BW를 발행하면 7,000억원의 신주를 발행할 수 있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대주주들은 과다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발행가 이내에서만 신주를 발행하게 돼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시 할인율을 일반공모방식과 같이 기준주가의 10% 이내로 한정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싼 가격에 넘기는 것이 방지된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행사가격 산정방법이 기준일전 1개월·1주일·최근일 종가의 평균가격과 최근일종가중에서 높은 가격(이전 낮은 가격)으로 바뀌며, 유상증자시 발행가 확정시점이 청약일전 7거래일에서 3거래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또한 자사주를 취득·처분코자 하는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기업의 하루 매매주문수량 한도를 26일부터 늘리기로 했다. 이전에는 일일 주문수량한도가 자사주 취득·처분신고주식수의 1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매매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 자사주 취득·처분신고주식수의 10%와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해 소급한 한달평균거래량의 25%중에서 많은 수량을 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주식 발행시장에서 수요예측제도(BOOK BUILDING)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발행사와 증권사가 발행가 확정이후에도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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