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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주자 미납요금 자동승계 폐지
입력2001-10-04 00:00:00
수정
2001.10.04 00:00:00
이제는 예전 입주자가 미납한 전기요금을 새로운 입주자가 대신 물지 않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공기업 약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한국전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전기공급약관을 마련,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은 또 종전 하루 8시간 이상 정전때만 하루분의 전기요금을 감액해주던 것을 6시간으로 기준을 낮춰 배상책임을 높였다.
이와함께 정전피해 방지장치 설치 의무자를 종전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모든 고객'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으로 변경,주택용 등 일반고객의 책임부담을 줄였다.
공정위는 한전이 이밖에 하자관리지침 등 20개 계약서상 25개 조항도 자진시정,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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