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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풀어놓은채 주차차량 사고땐 소유주에도 책임”

◎서울지법 20%배상 판결/「이중주차 관행」과 배치 논란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세워놓은 차로인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소유주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7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17일 주차 되어있던 차를 밀다가 그 차에 치어 숨진 유정애씨의 유가족들이 차량의 소유자인 김종오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분 80%를 제외한 3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다른 주차차량의 입출고를 위해 앞뒤로 밀수있도록 주차한 차로 인한 사고는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로 죽은 유씨가 자신의 차량을 빼기위해 너무 과도한 힘으로 차량을 밀어 김씨의 차량이 경사면으로 굴러가도록 했고 굴러내려가는 차량을 자신의 힘으로 막지 못할 경우 옆으로 비켜날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에 깔려 사망한 유씨의 과실은 80%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빼내기 위해 이중주차 되어있던 김씨의 차를 과도하게 밀어 승용차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자 당황한 나머지 앞으로 가 차의 진행을 막다가 차와 벽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 판결은 이중 주차할 때 브레이크를 푸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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