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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벤처지원 강화

대전국세청, 벤처지원 강화 대전지방국세청은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창업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벤처법인이 세금에 대한 부담없이 회사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제상 최대한 할 방침이다. 우선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 창업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대상벤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초 벤처기업 유효기간범위내에서 조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납세담보 완화 등의 지원책도 시행하고 지원대상 기업중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발생하는 조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 확인없이 신고마감후 10일 이내에 최우선처리해 지급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관계자는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창업하거나 활동중에 있다"며 "특히 규모가 작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벤처기업들에대한 세정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珉炷~ 기자 입력시간 2000/11/08 19: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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