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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포기각서 29일까지 안내면 기아 최종부도 불가피

◎은행장회의, 부도유예 연장 불허오는 29일까지 기아그룹이 김선홍회장의 사퇴서 등 경영권포기각서와 노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 35개 은행장들은 1일 상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회의를 열고 부도유예협약을 개정, 채권유예기간이 장기화되는데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2개월 후 연장이 가능했던 부도유예기간을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못박아 더이상 연장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은행장들은 또 앞으로 경영권포기각서 등 채권확보 서류와 인원정리 등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미리 제출해야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는 기아그룹의 경우 협약 만료때까지 경영권포기각서와 노조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협약이 연장되지 않고 추가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도처리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은행장들은 이와 함께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에 은행과 종합금융사 외에 생명보험사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협약 개정안은 특히 앞으로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위한 회의소집 공고 후 1차 대표자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까지 필요한 모든 채권확보서류를 받기로 했다.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주 또는 최고경영진의 재산처분위임장, 경영권포기각서, 주식포기각서, 구상권포기각서 등을 받고 대주주가 없는 기업에는 최고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경영권포기각서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와 자금관리단 파견에 대한 동의서도 함께 내야만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고 긴급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지원키 위해 협약적용대상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할인해준 금융기관은 어음만기도래시 해당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환매청구 또는 소구권행사를 유예토록 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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