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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피해 갈수록 늘어
입력2003-10-05 00:00:00
수정
2003.10.05 00:00:00
홍준석 기자
인터넷 상거래 피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 초 발생한 하프플라자 사기 사건에도 아랑곳없이 인터넷 쇼핑몰 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경찰에 검거된 로윈닷컴과 같은 인터넷 경매 및 컨텐츠 분야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한 펀드 모집과 해외쇼핑마저 사이버 범죄의 타깃으로 이용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감시 및 규제는 물론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 피해 급증=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인터넷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 수는 총 1만1,60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631건)에 비해 150.5%(6,970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상담 건 가운데 7.2%로, 전년(2.9%) 대비 148.3% 늘어난 것이다.
상담 건 증가에 따라 피해구제청구 건도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418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407건이 접수돼 236.6%(989건)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분야별로 보면 하프플라자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 피해가 90%(1,266건)로 압도적이었으며, 인터넷 컨텐츠 6.8%, 인터넷 경매 3.2%의 순이었다.
소비자보호원의 여춘엽 사이버거래조사팀 차장은 “하프플라자 사건 이후에도 물품 미인도 및 지연 등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최근엔 경매 및 컨텐츠 분야에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사기 수법도 가지각색=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대금 지급 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5월초 M인터넷쇼핑몰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키로 하고 46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사업자는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다. 박모씨(충남 천안) 역시 H쇼핑몰에서 TV를 주문하고 대금(134만원)을 송금했지만 20일이 지나도록 물품이 배송 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다.
경매 사기도 요주의 대상이다. 최근 적발된 로윈닷컴처럼 회사 내부자에게 경매 물품을 낙찰 받도록 하는 수법을 비롯해 정보 유출, 불량상품 및 광고와 다른 상품 인도, 해킹 사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게임, 교육, 영화, 음악 등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과정에서 대금만 받고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며, 인터넷 펀드공모시 원금보장 등의 계약 불이행, 해외상품 구매시 품질 불만 등도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소비자보호 대책 절실=최저가 경매 사기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각종 인터넷포탈 사이트 게시판엔 네티즌들의 항의 및 피해보상 요구성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ky4590)은 “로윈닷컴의 경우 회계법인이 경매절차에 대해 감수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이번처럼 사기사건이 일어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매사이트의 회원이라는 네티즌은 “신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법을 고쳐서라도 확실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문제를 야기한 사이트는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정책기획팀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제3자 보증제와 같은 매매보호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며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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