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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지방세 수납 실시
입력2008-09-16 17:09:28
수정
2008.09.16 17:09:28
편의점 훼미리마트는 이달부터 각 점포에서 서울시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을 365일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생활편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훼미리마트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지자체가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생활편의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지방세 등을 납부하려는 고객은 가까운 훼미리마트 점포에 고지서를 가져가면 점포에서 고지서에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를 판독기로 인식해 납부 처리되며 결제방법은 은행 계좌이체(서울시 우리은행, 농협)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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