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랩어카운트(일임형종합자산관리)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더라도 미리 납부한 성과수수료 등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체료율이나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약관 등을 심사한 결과 11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총 36개 약관, 107개 조항)이 발견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대표적 불공정 사례는 ▦중도 해지시 미리 지급 받은 성과수수료ㆍ신탁보수를 환급하지 않는 조항(랩어카운트ㆍ특정금전신탁) ▦연체료율,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일방적으로 증권사가 정하는 조항(랩어카운트) ▦투자자산운용사를 고객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랩어카운트) 등이다. 또 CMA의 경우 이용수수료 등 중요내용 변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약관도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CMAㆍ랩어카운트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하면서 CMA 계좌수는 이달 기준 1,100만건(계좌잔액 42조원)을 돌파했고 랩어카운트 계좌 수도 지난 2ㆍ4분기 기준으로 172만건(계좌잔액 83조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밖에 신탁재산의 등기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특정금전신탁) 등도 불공정조항으로 꼽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상품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금융위에 시청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공정위 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시정요청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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