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 공식 인정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장부상에 덧붙여 적는 부기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사실을 기재했다면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가등기를 한 경우 정식등기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의 등기이전을 할수 없다는 지난 72년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일상 생활에서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행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 22일 제3자를 통해 가등기된 토지의일부를 매입한 鄭모씨가 가등기상의 토지 원소유주 金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가등기는 원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장부상에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보전할 수 있는 유효한 공시방법』이라며 『따라서 당사자들이 함께 신청하면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있다』고 밝혔다. 鄭씨는 지난 83년 피고 金씨가 가등기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토지 931㎡ 중 10분의1 지분을 제 3자를 통해 매입했으나 金씨가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맞서자 소송을 냈다.【김용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