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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자료제출·보조금 상한제 3년 일몰제로

정부 단말기유통법 가닥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중 제조사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 3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현오석 부총리가 단말기 유통법안의 시행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부처간 달랐던 입장이 정리됐다"며 "자료제출 조항과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서 3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단말기 유통법안에 포함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단말기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등 다른 조항은 기존안을 유지한다. 정부는 자료제출 조항과 보조금 상한제가 일몰이 돼도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가 유지되면 이용자간 차별 해소와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해져 시장이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23일까지 단말기 유통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삼성전자도 원론에는 찬성, 각론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안을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제조사와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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