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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영업소장 「민원」 들어야/보감원 6월부터

◎계약서명 여부 등 고객전화 청취토록오는 6월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의 영업소장은 상품판매후 반드시 전화 등을 통해 계약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불만을 청취하는 등 「고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보험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생보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33개 생보사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판매의 실효·해약을 줄이기 위해 생보사는 반드시 청약서에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는 동시에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보험료는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특히 첫회 보험료만 내고 중단된 계약에 대해 이같은 사안이 철저히 이행됐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도록 했다. 또 영업소장은 신계약 성립 후 전화 등을 통해 자필서명 이행 등 계약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의 민원을 듣는 방법으로 실효·해약으로 이어지는 부실판매를 예방하도록 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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