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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바뀐업무 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일 이모(38)씨가 바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던 남편 구모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 외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고 이는 반드시 의학적ㆍ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 남편이 회사에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을 하는 분야로 전보된 뒤 피로와 스트레스로 몸에 이상이 생겼고 수차례 정신을 잃고 입원까지 해 우울증ㆍ만성피로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측이 병가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퇴사를 종용, 고향 집에 내려갔다가 자살한 채 발견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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