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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역신보 출연의무화

민주, 의원 입법안 국회제출 담보력이 부족한 지방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보증재원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기관이 보증재원을 출연하도록 의무화된 대상은 각각 일반 중소기업과 기술성 위주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뿐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배기운 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또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만 수행하도록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을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보증재원 추가 확보와 재보증 한도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대폭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재보증 비율조정 등을 통해 재단의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간 보증공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 설립, 운영 중이며 총 9만6,083개 업체에 3조4,573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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