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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도입해도 ‘중간정산’ 유지
입력2003-06-09 00:00:00
수정
2003.06.09 00:00:00
전용호 기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당초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또 주택 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새로 도입할 퇴직연금에도 퇴직금을 중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가칭)`을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현행 퇴직금제도의 중간 정산제를 폐지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며 “근로자들이 내집 마련 등 목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중간 정산제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도 원칙적으로는 중간 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택구입 등 특별한 경우에는 중간인출을 허용해 줘 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퇴직금제도하에서 근로자들의 중간정산은 전체 퇴직금의 30%를 웃돌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중간 정산금액이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gm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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