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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터넷으로 확인
입력2005-12-28 14:02:55
수정
2005.12.28 14:02:55
오는 29일부터 국세청 인터넷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인터넷 국세서비스인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화면 상단의 '조회/계산'을 클릭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양도주택의 소재지,취득원인, 종류 등을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 판정된다.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시에는 기본사항 입력화면에서 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증여일자 등을 입력하고 증여재산평가 화면에서 재산 종류,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발공시지가, 공동주택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어 채무액과 공제사항 입력화면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공제액 등을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양도세와 증여세는 1회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일반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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