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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고객유치용 경품은 무죄

게임장 운영자가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유치 차원에서 경품을 주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4년 마산에서 화상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냉장고와 황금돼지, 자전거, 현금 1만원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복권을 줬다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 결과와 상관없는 경품 제공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영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부당하게 형벌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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