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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이익 환수대상 재개발ㆍ재건축에도 적용해야”
입력2003-10-20 00:00:00
수정
2003.10.20 00:00:00
이정배 기자
토지개발 이익이 건설업체와 피분양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대상을 신개발 지역 뿐만 아니라 재개발 및 재건축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개발이익이 최종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20일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토지 개발이익환수제 개편방안` 이란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택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율이 시가 기준으로 3.5~4.4%에 불과하고, 주택건설업자와 피분양자만이 개발이익을 챙겨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대상을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법인세 특별부과세 재도입 등으로 개발이익 환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정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우선 확보해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지역에서 토지거래가 이뤄질 경우 공공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선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선매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수도권 신도시 건설예정지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격 등기제를 실시, 자본이득 과세의 실효성과 개발이익 환수제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올해말로 종료되는 개발부담금제를 연장시행하고, 시설부담금제 정상화, 개발 주변지역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제 재도입, 종합부동산세 조기도입, 개발 주변지역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제 재도입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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