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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5ㆍ23 부동산대책의 허실] 1. 뒤엉킨 투기대책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이종배 기자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경제 관련 전 부처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세무조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부 부처가 주무 부서임을 자청 하다보니 부처간 토론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쏟아내고 입법화 여부도 검토하지 않는 즉흥성 방안이 뒤엉켜 쏟아져 나오면서 어수선하기만 하다. 지난 70~80년대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할 때 정부가 쏟아낸 대책이 혼선을 빚은 게 재현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5ㆍ23 부동산 대책` 문제점과 현실성 여부 등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점검해 본다.
부동산 분야의 총괄 부서는 건설교통부가 아니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경제 전 부처가 앞다퉈 주무 부서임을 자청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논의도 되지 않은 채 `정부가 검토한다`는 수십개의 부동산 대책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간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다.
부동산 값 상승이 버블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관련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부처간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대책을 남발,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뒤엉킨 투기대책= 올해 각 부처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한 대책만도 100여개에 이른다. 부동산 전문가들 조차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표한 시장 안정대책만도 재건축 후 분양, 분양권 전매전면금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20여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수시 인상, 중개업소 입회조사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여기에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 세금 중과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재산세과표 결정권 중앙정부로의 이관 등 초강경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등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초강경 대책들이 튀어나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정책은 부처간 조율 실패의 대표적 사례. 투기지역 지정은 재경부,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정요건도 거의 차이가 없는 데 과열된 시장을 놓고 한 쪽에선 투기지역, 다른 한쪽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있다.
◇조율없는 정책, 불신감 키워= 전문가들은 부처간 조율과 충분한 검토작업 없이 제시되는 대책이 가져올 폐해가 적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정책의 신뢰도 역시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정부 대책이 법으로 규정돼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에 대한 야당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재경부가 `없었던 일`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건교부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법까지 개정했지만 과세당국은 임대사업자를 포함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특별 관리에 나서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과거 70~80년대 부동산 과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때도 전 부처에서 앞 다퉈 대책을 내놓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현되지 않은 수 많은 즉흥성 대책이 나왔고, 결국 부동산 값은 다시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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