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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시험 부정방지 무전기 탐지기 투입
입력2004-05-31 17:47:15
수정
2004.05.31 17:47:15
부정행위자 5년간 응시 제한
무전기를 이용한 토익(TOEIC) 시험 부정이 경찰수사로 최근 드러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주요 토익 시험장에 무전기 탐지기가 투입된다. 또한 적발된 부정 행위자는 최고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는 31일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소지품 별도 보관을 앞으로는 의무화하고 ▦시험 도중 무전기나 녹음기ㆍ카메라폰 등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고 ▦주요 고사장에는 무전기 탐지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교류진흥회는 또 ▦부정 행위자의 응시기회를 2년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까지 제한하고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은 ‘신분확인 서약서’를 쓰고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규정된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로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응시원서 사진이 불명확하더라도 지금은 시험을 본 뒤에 정확한 사진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일단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판독이 가능한 사진으로 교체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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