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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위험분석사제 도입
입력2001-07-18 00:00:00
수정
2001.07.18 00:00:00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해 신용리스크 분석 및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인 신용위험분석사제도(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공인신용위험분석사는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등 신용리스크 분석 및 관리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사후관리, 여신감리 및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신용분석 분야 등에서 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자격제도 운영기준, 응시자격요건, 검정과목 및 출제기준 등 세부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시험관리, 자격증 발급 등 제도운영을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되 자격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인하는 국가공인자격제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일정 수 이상의 신용위험분석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채용의 의무화 여부도 검토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대출심사 등을 위해 운영되어온 신용분석사와 대출심사역제도보다는 신용위험부문에서는 한단계 높은 제도'라며 '신용분석사와 대출심사역 등의 경우는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미국의 재무위험관리사(Financial Risk Manager)제와 비슷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자산건전성분류제도(FLC) 조기정착 등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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